애국지사, 순국선열 유족, 참전유공자 등 국가에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곧바로 신청 ㄱㄱ 하세요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신청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.
알아보자 :: 보훈명예수당 신청
신청 방법
1.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2. 정부24온라인 신청
● 월금, 오전 9시오후 6시 (점심시간 12시1시 제외)
신청 자격
● 애국지사, 순국선열 유족, 참전유공자 등 국가에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
자세한 자격 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세요.
● *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
● *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● *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,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
*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
● *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
● *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
● *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
● *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● *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개정 (2019.11.14)
● *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
지원 내용
월 15만원의 보훈명예수당
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: 월 5만원
사망위로금: 1인당 20만원
제출 서류
1.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● 2. 유족의 경우,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3. 통장사본
문의
복지지원과 (☎033-250-3094)
●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신청을 통해 국가로부터 감사와 존경을 받으세요
소개드린 정보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신청 가이드 입니다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