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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신청 가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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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국지사, 순국선열 유족, 참전유공자 등 국가에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곧바로 신청 ㄱㄱ 하세요 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신청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.

 

알아보자 :: 보훈명예수당 신청

 

신청 방법 

 

1.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 

2. 정부24온라인 신청

 

 

●  월금, 오전 9시오후 6시 (점심시간 12시1시 제외)

 

신청 자격

 

 

●  애국지사, 순국선열 유족, 참전유공자 등 국가에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

 

자세한 자격 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세요.

 

 

●  *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

 

●  *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
 

●  *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,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

*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

 

●  *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

 

●  *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 

●  *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

 

●  *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
 

●  *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개정 (2019.11.14)

 

●  *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

 

지원 내용

 

월 15만원의 보훈명예수당

 

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: 월 5만원

 

사망위로금: 1인당 20만원

 

제출 서류

 

1.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
 

 

●  2. 유족의 경우,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
 

3. 통장사본

 

문의

 

복지지원과 (☎033-250-3094)

 

 

●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신청을 통해 국가로부터 감사와 존경을 받으세요

 

소개드린 정보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신청 가이드 입니다.   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